[기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하는 반려동물 등록제

펫플관리자
2021-05-16
조회수 901




안녕하세요 펫플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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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동물등록제란

어떤 제도 인지,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려동물등록제 목적


반려동물등록제도는 동물 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서

주택,준주택과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자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2014년부터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처음에는 강아지를 대상으로 실행되었지만

2018년 부터는 고양이도 대상에 포함되어 반려인이라면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시 군 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 방식은?


반려동물등록 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내장형의 무선식별장치를 개체에 삽입하는 경우, 주사바늘로 내장형 마이크로칩(RFID)을 어깨나 귀 뒤쪽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내장마이크로칩은 쌀알이랑 비슷한 정도의 크기로 피부아래에 내장칩을 삽입해서 수동RFID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스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칩의 수명은 25년 정도이며 일반 강아지 수명보다 길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마이크로칩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데요,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커서 기피 했지만 현재는 많이 대중화 되었습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착용하고 다니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외장형은 반려견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큰 장점이지만,

분실 및 훼손 위험이 있고, 목줄에 달아놓은 장치가 분실되거나 누군가 고의로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식표인 소유주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적혀있는 이름표를 부착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등록 할 수도 이었지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더이상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보호단체)에서 내장형/외장형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반려동물 등록하는 방법 ]


1. 신분증 지참후 반려동물과 동물병원에 방문

2.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중 선택해 등록 신청

3.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 발급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만약 등록하지 않았다면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바빠서 직접 동물병원에 방문을 못해서 등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작성해 대리인에게 등록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미등록시 과태료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적발시 40만원

3차 적발시 60만원


중간에 반려견의 보호자가 바뀌었다면 정보도 새로 갱신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와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관할 지자쳉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전 보호자와 현재의 보호자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반려동물등록 변경사항 미 신고 과태료


1차 적발시 5만원

2차 적발시 10만원

3차 적발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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